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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容一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東亞人文學 第23輯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55 - 1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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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戰國時代 趙 封君의 受封 기준에 대한 재검토에 있다. 趙 封君의 설치 목적은 襄子시기 새로이 겸병한 代의 통치에 있었다. 당시 晉의 子國이었던 趙로서는 代를 통치할 통치자의 칭호가 필요했고, 西周 이래 大夫 이상으로 토지에 근거한 각급 통치자를 통칭하던 ‘君’을 선택했다. 당시 趙는 ‘三家分晉’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子爵의 칭호를 받은 襄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君’ 칭호였던 것이다.
趙 封君의 출신 성분 중 宗室 출신으로 ‘親親受封’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惠文王시기 이후부터이다. 惠文王은 趙에서 전권을 행사하던 權臣 奉陽君 李兌가 재위 13年(기원전 286年)에 죽자, 이것을 기회로 자신의 親政體制를 구축하며, 자신의 형제ㆍ종친 등에게 의존하는 통치방식을 띠었다. 즉 惠文王은 재위 14年, 親政을 하면서 權臣 奉陽君 李兌가 집정한 후 실추되었던 趙의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의 형제를 중심으로 하여 ‘親親受封’을 했다. 이것이 바로 趙 封君 중 종실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였다.
趙 封君의 受封 기준 중에는 ‘計功受封’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趙의 경우 他國의 降將 출신과 亡命者들의 수가 기타 列國에 비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자기 나라에서 將이나 郡守 등 國防과 관련된 요직을 맡았다. 樂毅와 樂乘은 燕將이었고, 鄭安平은 秦將이었고, 馮亭은 韓의 上黨郡守였다. 이들의 이탈은 趙의 이익이 되는 동시에 상대국의 손실로 이어져 향후 있을 상대국과의 전투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 수 있었다. 孝成王 16年(기원전 250年), 趙에 망명한 燕將 樂乘을 武襄君에 奉한 후, 孝成王 17年에 樂乘을 앞세워 燕을 공격했다는 사실을1) 통하여 趙가 망명 혹은 투항한 자들을 封君으로 후대한 의도를 잘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自國에서 죄를 짓거나 혹은 기타 상황으로 망명 또는 투항을 한 만큼 趙에서 封君으로 후대를 받아도 어떠한 自立의 근거를 마련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들 他國출신 封君들은 趙王에 의지하여 자신의 신변이나 직위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親親受封’
Ⅲ. ‘計功受封’
Ⅳ. 결론
【參考文獻】
〈中國語抄錄〉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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