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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경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7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463 - 4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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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과 인터넷의 발전은 저작권 분야에서 섭외적 사건들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국제저작권소송이 다른 민사소송과 차이나는 점은 관할 및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국제민사소송에서 관할과 준거법 지정은 국제사법법원칙 및 각국의 국내 국제사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저작권의 경우 국제저작권조약에 의한 별도의 원칙이 존재한다. 이것은 저작권 속성인 속지성 및 무체재산권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저작권소송에 관한 관할과 준거법을 지정하는 통일된 원칙이 확립된 것은 아니나, 베른협약을 시작으로 국제조약, 각국의 국내저작권법 및 국제사법 또한 보호국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베른협약상 준거법지정에 관한 규정의 불명확성과 적용범위의 한계는 국제저작권분쟁이 증가하고, 그 대상이 다양해지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저작권소송에서의 준거법지정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제, 국제조약상 준거법 지정의 원칙,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사법 및 조약과의 관계에서 준거법지정의 원칙을 고찰한다. 여기서 단순히 기존의 저작권 침해형태에서 나아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편재적(遍在的) 형태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기존의 준거법지정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국제저작권분쟁의 공평하고 통일된 해결을 위하여 준거법지정을 위한 단일한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규칙 제정안을 살펴본다. 만약 이러한 단일의 원칙을 정립한다면, 그것은 저작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이해하며, 기존의 준거법지정원칙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예컨대 편재적 침해(遍在的 侵害))을 포함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제사법적 관계의 당사자간의 정의와 형평, 그리고 사법자원의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ALI원칙, CLIP원칙, 일본 투명화프로젝트의 입법제안에 대한 검토는 향후 통일적 입법안의 마련 및 저작권 관련 국제사법원칙들을 정립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저작권소송에서 준거법지정을 위한 제원칙
Ⅲ. 국제협약상 준거법지정의 원칙
Ⅳ. 우리나라 국제사법상 준거법규정의 검토
Ⅴ. 국제저작권소송에서 준거법 지정에 관한 새로운 시도들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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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

    [1] 저작권자의 결정 등의 문제를 본국법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 본국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토 내에서도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이나 저작권자 결정의 결론이 달라져 저작물 이용자나 법원 등이 이를 판단, 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반면, 저작권자의 결정 문제는 저작권의 존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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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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