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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현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특집 1)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98 - 335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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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결혼이주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파악한 다음, 향후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과 사회’ 연구의 시각 아래 법여성주의의 자원을 끌어오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먼저, 이 글은 다문화가족 현상에 대한 일반적 추이를 살펴본 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중 혼인관련 규정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실제 현실을 살펴본다. 여기서, 국제결혼의 형성에 대해서는 그 졸속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법의 실효성 확보 및 공적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결혼 이후에 대해서는 한국인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결혼이주민의 한국내 체류자격과 국적취득 여부가 크게 달려 있는 구조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현상이 기존의 다문화주의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한국의 다문화 현상이 이민족집단의 형성이 아니라 혼인을 매개로 하여 사적 가족의 ‘내부로’ 진입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다문화현상은 민족적 현상일 뿐 아니라 강력한 성별적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성공은 사적 영역 그리고 여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결혼이주정책에서 볼 때, 혼인의 형성단계에서는 거의 무방비의 방임상태로 두었다가, 혼인이후 외국인(여성)배우자들에 대한 국내체류 자격 등 판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가족내에 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은 ‘가부장적 가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사적 사안에 대해 공적으로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이 ‘공/사영역 이분법’을 채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가족을 하나의 조화로운 단위로만 보는 법의 시각에서는 가족안의 권력관계에 대해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서 결론에서는 아래의 점들을 제안한다. 첫째, 국제결혼의 형성 단계에서 적절한 심사절차를 두는 것이 다문화 가족의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자 발급과 혼인신고에 있어서 심사절차를 실질화하여 사기나 인신매매성 혼인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이주한 다음, 국내의 합법적 체류를 위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배타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제3의 시민영역’의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 사안에 대해서도 인권법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시각이 절실히 요청된다. 넷째, 성혼이나 이혼, 별거 등의 사항에 관해 국제결혼을 내국인 결혼과 마찬가지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이 취약한 외국인 배우자 혹은 그의 자녀를 포함하는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다른 대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의 정의와 인권의 문제는 ‘비다문화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족을 통한 다문화주의의 안착은 한국사회에 차이의 공존과 존중의 가치를 전파해 주고, 기존의 가족정책을 보다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여는 말
Ⅱ. 일반적 추이
Ⅲ. 법정책과 현실
Ⅳ. 한국적 ‘다문화 현상’의 성격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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