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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콘텐츠재산연구 콘텐츠재산연구 제2권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55 - 1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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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반 판매 시장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음악 산업은 고비용(high-cost), 고위험(high-risk)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성공한 일부 음반의 수익이 실패한 음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상쇄하는 형태였고, 적절한 수의 음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수의 투자 건을 만들어야만 했다. 이는 곧 제작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엄청난 양의 초기자본이 소요됨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많은 자본이 투여된 음반이 불법으로 복제된다는 것은 결국 산업의 붕괴를 의미하였고, 저작권 보호법제는 과거 수익모델을 지탱하는 키워드였던 셈이다.
MP3의 등장 이후로 음악 산업은 음반이 아닌 음원 위주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음원의 판매에 있어 가장 큰 적은 역시 불법복제였다. 인터넷과 p2p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불법복제 파일의 유통으로 과거 뮤지션과 소비자를 매개하는 중개자(intermediary)의 역할을 해왔던 많은 음반제작사들이 사라져갔다. 이에 뮤지션들을 관리하던 매니지먼트 업체들이 음원의 제작, 홍보, 유통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며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때로는 뮤지션들이 직접 그러한 중개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제는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의 출현으로 단지 음원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시대도 지나가버린 듯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저작권 보호만으로 음악 산업의 모든 수익모델을 보호하기는 어려워졌다. 소비자와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며 스스로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일부 뮤지션들에게 때로는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변화된 음악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범위를 넘어, 공연관련 법률은 물론 복잡해져 가고 있는 산업 내의 계약관계를 정하는 법률에 관한 더욱 깊은 이해와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음악 산업의 차세대 수익모델이 단순히 음반 또는 음원의 판매에서 종합적인 예술 및 산업 분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 저작권법 외의 지적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과거 음악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리라 여겨졌던 법률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음악 산업의 전통적인 수익모델
Ⅲ. 음악 산업의 변화
Ⅳ. 음악 산업의 차세대 수익모델
Ⅴ. 수익모델의 변화에 따른 법률의 역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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