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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태악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87 - 1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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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재판관할 중 합의관할, 변론관할, 전속관할 및 반소와 상계관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합의 관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예견가능성의 확보와 약관으로 인한 남용 가능성 사이의 균형, 국내 관할합의의 규율과 정합성, 법정관할의 규율과 정합성, 간접관할의 규율과 정합성 및 중재합의의 규율과 정합성 및 헤이그관할합의협약과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재판관할의 변론관할도 명문의 규정을 둠이 바람직하다. 셋째, 국제재판관할에서 전속관할의 구체적인 규정을 명문으로 두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일본의 개정 민사소송법 보다는 헤이그 예비초안이나 브뤼셀규정의 예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반소관할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본소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반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명문의 규정을 둠이 바람직하다. 다만 상계관할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 규정을 두기는 이르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合意管轄
Ⅲ. 辯論管轄
Ⅳ. 專屬管轄
Ⅴ. 反訴와 相計의 管轄
Ⅵ.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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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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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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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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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1. 민사소송법 제22조 소정의 관련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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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1. 9.자 77마284 결정

    당사자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관할에 관한 합의는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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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3.자 2009마1482 결정

    [1]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거나,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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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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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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