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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489 - 540 (52page)
DOI
10.29305/tj.2019.02.170.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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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에서 국제사법은 섭외사법에서 보듯이 주로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규(즉 협의의 국제사법)로 논의되었다. 헌법과 섭외사법의 상호작용은 별로 인식되지 않았고, 다만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우리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 그 외국법의 적용은 배제되었는데 공서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헌법은 우리의 본질적 법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던 중 2001년 7월 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라 친족법 영역에서 부(父) 또는 부(夫)의 본국법을 우선시키던 섭외사법의 저촉규정은 모두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연결원칙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2012년 대법원판결이 공서위반을 근거로 한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공서위반의 판단 시 헌법의 역할이 명확히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근자에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은 국제사법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광의의 국제사법(즉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지정과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규율하는 국제사법)과 헌법(특히 기본권규범으로서의 헌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렇더라도 헌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입법자와 법관이 준수해야 하는 큰 테두리만을 규정하고, 결정적인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국제사법상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채택하는 국제재판관할 규칙과 준거법규칙이다. 다만 준거법 맥락과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 맥락에서 공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가치(특히 기본권)가 개별 사건에서 한국의 본질적 법원칙을 판단함에 있어 준거를 제공하므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인 논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과 헌법(Ⅱ.), 둘째, 준거법의 지정과 헌법(Ⅲ.), 셋째,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헌법(Ⅳ.), 넷째, 준국제사법의 맥락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와 헌법(Ⅴ.)이다. 마지막으로 근자에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국제사법 맥락에서 인권(Ⅵ.)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과 헌법
Ⅲ. 준거법의 지정과 헌법
Ⅳ.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헌법
Ⅴ.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와 헌법
Ⅵ. 국제사법 맥락에서 인권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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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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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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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의견]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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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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