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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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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승혜 (법학평론) 장윤실 (법학평론) 공수진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3권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22 - 261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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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252(병합) 결정(이 평석의 대상결정)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조항은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본인확인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상결정은 본인확인제가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게시판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결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판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익명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시한 점과 실명을 강제하는 법규에 대하여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한 점 등에서 그러하다.
먼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상결정은 인터넷상에서의 익명표현이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하였다. 본인확인제가 사전검열이나 내용규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전제한’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설시한 점은 헌법재판소의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 및 내용규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확인제에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너그럽게 인정하던 종전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엄격심사라고 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과잉금지원칙의 네 가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던 종전의 태도도 유지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분명히 하였으나, 그것의 언론매체성까지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대상결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자유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기본권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이 대상결정에서 구체화되지 못했으며,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만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서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대상결정이 가지는 함의는 충분히 크다고 하겠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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