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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영식 (충남대)
저널정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철학논총 제71집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71 - 18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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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제는 고전기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B.C 428/7-348/7)이 그의 마지막 작품인『법률』?(Nomoi)에서 제시한 바, ‘훌륭한 법질서(eunomia)’에 기초한 ‘법의 지배(Rule of Law)’ 이념의 의미와 지향점을 그의 ‘덕(aret?) 윤리’와의 연관 속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다. ‘법(nomos)’과 관련된 플라톤의 근본 입장은 ‘덕(aret?)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핵심으로 하는 그의 윤리사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에 따르면 법은 사람들에게 단지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데 한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진정 덕스러운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그들에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영혼의 변화와 내면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법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생활태도는 국가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미덕임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실정법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규준수는 오직 법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제도적인 강제의 혼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는 강제보다 설득이 훨씬 더 중요함을 함축한다. 설득의 성공은 법규준수 주체(국민)의 법에 대한 이성적인 인식과 더불어, 어떤 판단과 행동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으며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인적인 능력인 덕성의 함양과 깊이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한글요약
1. 들어가며
2.『법률』편 이전의 작품에 등장하는 플라톤의 법 인식
3.『법률』편에서 제시된 법치주의 이념의 기본성격
4.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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