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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제
Ⅲ. 항만해상집회·시위의 실태·개념·특징
Ⅳ. 항만해상집회·시위에 대한 집시법과 해사관련법률의 적용여부
Ⅴ. 항만해상집회·시위의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81 판결
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1246 판결
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므로 집회 및 자유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위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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