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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1號 (通卷 第128號)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71 - 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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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경감시킨다는 명분으로 개발 시행되는 해양지구공학 활동은 그러나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예측되는 바, 이들 활동의 국제적 관리 규범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는 최근 해양지구공학 활동 전반을 관리할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런던의정서의 설립 목적과, 주요 관리 대상인 해양투기의 일반적인 개념을 고려하면 최근 의정서 개정 논의는 자칫 해당 조약의 권한 이상을 행사하는 월권행위인 것으로 오인받을 여지가 있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의정서 개정시도가 국제기구의 월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고찰할 목적으로 쓰였다. 월권행위 여부 검토하기 이전에 우선 이 논문은 해양지구공학 활동의 국제적 관리의 필요성과 최근 런던의정서 내의 그러한 관리 시도 내용을 검토하였다.
국제기구의 월권행위는 해당 기구가 갖는 권한의 한계 이상으로 기능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 국제기구의 권한은 국제기구법에 따르면 조약에 명시된 권한 이상으로 행사될 수 있다. 그러한 국제기구 권한의 확장은 조약의 해석을 통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조약 해석 규정과도 연계된다.
런던의정서가 해양지구공학 활동 관리를 위하여 개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들은 특히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가 해당 활동을 관리할 명시적 규정이 없음과, 개정안이 관련 국제법 특히 해양법 규정과 불일치함 때문에 의정서 이행기구는 해당 활동을 관리할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곧 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그러한 기능을 행사할 명시적 권한 없음 및 본연의 권한 없음을 주장한 것과 같다. 이 논문은 명시적 권한이 결여된 경우 기능의 확장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함축적 권한과 관습적 권한이 금번 개정 시도와 관련하여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주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본연의 권한에 근거하여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개정 시도가 국제기구 권한 이론에 따라 주어질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이내에서 행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개정이 월권행위인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양지구공학 활동의 국제적 관리 필요성
Ⅲ. 런던의정서의 해양지구공학 활동 관리 시도
Ⅳ. 런던의정서 해양지구공학 활동 관리 결정의 국제기구법적 타당성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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