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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행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 같이 사법기관으로서 대등한 지위에 갖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률뿐만 아니라 그 상위규범인 헌법에 따라 궁극적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관철시키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에 속하는 헌법재판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이원적 체제는 아마도 협동과 조화의 효율성을 의도하고 만들어진 것이겠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질 헌법적 판단대상은 실체법인 민법을 상정할 수 있지만,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법 영역에서 민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사건으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민사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소송과 헌법소송을 포함하여 사법체계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인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므로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민사사건은 헌법사건화하지 말고 일반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이원적 체제는 아마도 협동과 조화의 효율성을 의도하고 만들어진 것이겠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질 헌법적 판단대상은 실체법인 민법을 상정할 수 있지만,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법 영역에서 민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사건으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민사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소송과 헌법소송을 포함하여 사법체계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인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므로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민사사건은 헌법사건화하지 말고 일반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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