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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승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01 - 3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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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았던 주제를 들라고 하면 차입매수(LBO)라고 할 것이다. LBO에 대해서 신한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보았다고 하여 오랫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신한 판결 선고 이후 담보제공형 LBO는 거의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2010년 검찰이 신한 판결을 회피하려고 한 사안이라고 기소한 한일합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배임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의 결론을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부분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합병형 차입매수의 경우에는 과도한 차입을 통하여 자산건전성이 떨어지는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와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후 회사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절차적인 위법이 없으면 합병형 차입매수을 주도한 관련 회사의 임원들이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차입매수와 관련된 거래상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담보제공형의 경우에는 공정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합병형의 경우에는 과도한 차입이 없고 절차적인 적법성이 담보되면 배임죄의 성립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시한 것과 같이 차입매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향후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게 되면 이에 따른 법리의 정립 문제는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누구에 대한 손해인지의 문제와 배임죄와 같은 형사벌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초록
Ⅰ. 서론 : 논의의 출발점
Ⅱ. 배임죄를 통한 LBO 규율의 타당성
Ⅲ. LBO와 배임죄의 구성요건
Ⅳ. LBO와 손해 또는 이득
Ⅴ. 결론 : 대법원의 한일합섬 판결의 의의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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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부산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10고합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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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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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와 같은 손해에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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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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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1]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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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1]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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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1] 인수·합병 추진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甲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회사의 이사로서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이사 본래의 사무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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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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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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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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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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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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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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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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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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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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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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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다. 또한,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그 행위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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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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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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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고합482,2008고합516(병합),2008고합656(병합) 판결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만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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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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