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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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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41 - 8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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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LBO를 출자환급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개정상법이 LBO에 미칠 영향과 한계를 예상해 보고, LBO의 위험요소와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해 살펴 본다. 개정상법의 출자환급 및 합병대가의 유연화 부분은 모두 회사 스스로에 의한 buyout을 원활하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LBO의 수요를 상당부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인다. 다만, 영업권 등과 같은 LBO 특유의 요소로 인해 LBO에 대한 수요는 개정상법하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한편 개정상법 중 자기거래 규제가 강화된 부분은 LBO에 있어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향후 LBO 거래와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리라고 예상해 본다.
LBO는 배임죄의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LBO가 출자환급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 출자환급 규제를 적용하면 안정적인 규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출자환급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 문제인데, 금융효과로 인한 평가의 불확실성, 불균등 출자환급 가능성, 선별 매수로 인한 주주에 대한 매도압력과 부의 이전 가능성 등이 그것이고, 이 중 영업권 등을 통해 출자환급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불균등 출자로 인해 부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을 요하는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자기자본 규제, 레버리지 인센티브 규제를 위한 정책, 주식 전량 매입의 보장,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소위 M&A 시너지라고 불리는 사후적·무형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영업권 가액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 또는 승계시키는 경우에도 영업권 가액 이상의 자기자본출자를 요구하는 방법, 담보제공형의 경우에도 재산유출 가능가액이 순자산 한도를 준수토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단계 합병구조에 의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합병처럼 처음부터 주주에 대한 출자환급까지 한번에 고려, 최초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합병에 의하는 것이 위험요소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합병에 대해서는 개정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적용된다고 봄으로써 LBO의 위험요소를 낮추고 적정성을 제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판례가 택하고 있는 법인이익독립론하에서는 합병형 LBO의 경우 대상법인이 인수인(SPC)에게 흡수되는 형태가 배임이슈를 낮출 수 있다고 본다. LBO의 구체적인 위험요소를 살펴 보지 아니한 채 배임죄로 일괄하여 금지하는 접근방법 대신 출자환급과의 비교를 통한 LBO 특유의 위험요소를 가려내어 맞춤식 규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출자환급 관점에서 바라본 개정상법의 LBO에 대한 영향
Ⅲ. 출자환급 관점에서 바라본 LBO의 위험성과 규제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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