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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11 - 2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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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이해 대상의 유동적 성격은 소송절차에서 과거사실의 존재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소송에서 법관은 등장하는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증거)들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들의 가설적인 주장사실에 귀속될 수 있는 ‘언어기호’를 선택한다. 즉 법관의 사실인정이란 ‘언어귀속(Sprachzuschreibung)’의 행위(말행위)이다. 소송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다양한 언어 기호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된다. 언어는 소송절차에서의 본질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실인정에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특히 법률언어의 경우에는 언어의 본질적인 추상성과 다양성에 법률의 규범성이 혼합됨으로서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복잡성이 가중된다. 합리적인 사실인정은 법률용어, 법적 절차를 포함한 법이 ‘의사소통적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틀’로서 작용할 때 가능하다. 법이 그러한 시스템으로 작용할 때에, 법은 사회적 상호행위에 법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갈등의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법절차에 호소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시민들은 법적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항변할 수 있다. 즉 서면에 의해서 짜여진 사실인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통공간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주장 또는 부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법률언어를 - 특히 서면 - 통한 사실인정의 과정에서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그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률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추상적 개념보다는 구체적 개념, 불확정개념 보다는 확정개념, 전문용어 보다는 일상용어, 규범적 용어 보다는 사실적(혹은 기술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절차적 관점에서는 공판단계에서의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의 실질적 보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언어의 전제로서의 인간의 기억시스템
Ⅲ. 법률언어와 사실인정
Ⅳ. 법률서면과 사실인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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