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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61 - 2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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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키코(KIKO) 계약보다 고객에게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하는 스노우볼(Snowball)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과 은행 사이에 다수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법적 분쟁을 검토해 보면,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와 같은 고객보호의무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은행은 고객조사의무를 철저히 한 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당시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은행은 상품조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스노우볼 상품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한 후 일반투자자에게 스노우볼 계약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투자자가 스노우볼 거래에서 향후 직면할 수 있는 손실발생 가능성과 발생범위(행사환율이 언제 하락하고,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은행은 이러한 설명에 근거하여 이 거래가 마이너스의 시장가치를 갖고 있고 무한대로 손실 가능하다는 점을 일반투자자에게 이해시킨 후 일반투자자가 위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노우볼 계약뿐만 아니라 KIKO 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쟁점으로서, 은행에 부과되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는 단순한 신의칙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007년 당시 금융감독원의 업무규정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4조와 제65조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스노우볼, KIKO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였다. 이 조항들은 은행으로 하여금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를 상세히 내역별로 제공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고객보호의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동 규정들은 지금도 상위 법령과 은행업감독규정으로 이관되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법원들은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의 공평한 분배를 함에 있어서 고객의 과실보다는 법규를 위반한 은행의 과실을 더욱 위중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스노우볼 계약의 특징과 주요 쟁점
Ⅲ. 고객보호의무 일반론
Ⅳ. 판례 소개 및 분석
Ⅴ. 외국 사례(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분석 및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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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된 이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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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1] 투자신탁회사와 지역금융기관인 고객 사이에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이 기재되어 사전인가된 수익증권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은 공정한 투자신탁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여러 규정들, 특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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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게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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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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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1]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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