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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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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장질서교란행위의 도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제178조의2라는 한 개 조문이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만만치가 않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이하에서 규정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라고 하는 협의의 불공정거래규제의 3대 축에 시장질서교란행위가 추가됨으로써 기존에 적법했던 행위가 이제는 위법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시장질서교란행위 도입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방식이 형사제재에서 행정제재(과징금)로, 그리고 규제주체도 검찰에서 금융감독당국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는 6개월동안 적용이 유예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책자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장참여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규제 도입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장질서교란행위의 규정 자체가 다소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다는데 우려의 원인이 놓여 있다. 시장질서교란행위의 핵심은 거래일방이 정보비대칭 상황이나 기망적 행위를 통해 타방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데 있다. 하지만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설사 형사벌이 아닌 과징금이더라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만약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자본시장법이 목적하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적 중 어느 하나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질서교란행위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6개 쟁점에 대해 8가지 사례를 놓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밝혔다.

목차

초록
Ⅰ. 시장질서교란행위의 도입
Ⅱ. 시장질서교란행위의 해석과 적용
Ⅲ.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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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정보’의 인정 기준인 같은 조 제2항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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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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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범한 죄로 한정하여 보는 한,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입법에 있어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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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합헌〕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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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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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제4민사부판결

    가. 부실기업이 장기간의 분식결산 등을 통하여 기업공개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후 부도를 내어 그 주식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당해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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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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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위 제18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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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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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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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1]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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