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203 - 246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와는 달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조항들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적격 내지 범위를 한정하는 듯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적격 내지 범위에 관한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적격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고 이를 제한한 취지는 무엇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행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은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널리 인정되므로 자본시장법상 청구인적격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 또는 원고적격이 아니라 본안적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나 문언방식,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 참고한 미국 증권거래법 해석상 청구인적격(Standing)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청구인적격의 제한은 어떠한 특별한 이념이나 정책적 필요를 갖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은 청구권자를 표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인적격은 인과관계요건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널리 인정되어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각각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이들 행위에 따른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규명함으로써 청구인적격을 판단할 수 있는데,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로 말미암은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보호법익, 불공정거래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영역은 미국법을 계수한 자본시장법과 대륙법을 계수한 민법이 만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체계이고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영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논하는데 있어서 ‘원고적격’, ‘거래인과관계’, ‘시장사기’등 미국 증권법 판례상 발달한 개념들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민법상 체계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조항과 그 해석상 쟁점들
Ⅲ.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인적격의 법적 성격
Ⅳ. 청구인적격의 이론적 근거
Ⅴ. 증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인과관계
Ⅵ. 구체적인 사례(시세조종 사례)에의 적용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1]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1]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는 단순히 그 계좌를 개설한 자가 금원을 입·출금하는 데 사용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용거래의 활성화와 온라인 송금 및 자금이체 시스템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서 제3자에 대하여 갖게 되거나 지게 된 채권·채무 등을 추심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 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가. 동사무소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우송되어 온 주민등록표가 용지의 마멸 훼손상태, 정정방법, 기재내용 등이 비정상적이어서 위조의 의심이 있는데도 전주거지에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접수한 잘못과 통장이 실전입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여 준 잘못으로 말미암아 동사무소에 허무인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가.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자세히 보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2. 15. 선고 93가단176641 판결

    가.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외 회사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밝혀지자 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소정의 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발생의 요건이 특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1398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58578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143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