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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5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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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투자업자 규제는 전통적으로 브로커?딜러를 규제하는 1934년 증권거래법 규제체제와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규제체제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금융투자산업 및 금융상품이 다양화?비전형화되고,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조됨에 따라 전통적인 미국의 브로커?딜러와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미국 금융산업의 고도화와 경쟁 격화로 인하여 수수료중심 브로커?딜러와 같은 1934년 증권거래법 규제범위와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규제범위의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투자업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이원화된 금융업자 규제체제의 적용범위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최근의 금융규제개혁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통적으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신인의무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딜러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브로커?딜러 규제체제와 투자자문업자 규제체제를 조화시키려 한다.
미국 연방증권법상 브로커?딜러와 투자자문업자에 관한 규제체제 변화는 2009년 2월 새롭게 출범한 우리 자본시장법 체제의 규제공백과 규제차익의 문제를 해결하며 동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큰 시사점을 준다. 미국의 브로커?딜러 규제체제와 투자자문업자 규제체제는 각각 고유한 법 원리를 발전시키며 균형 있게 발전하여 왔음에 반하여, 우리 투자자문업(투자자문?일임업) 규제체제는 투자판매업(투자매매?중개업 등) 규제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 정비가 덜 되어 있다. 현행자본시장법 체제는 자생적으로 태동하여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재무설계를 올바르게 규율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법적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저임금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금융위기와 메이도프 폰지 사건이 전 세계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였던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자본시장법하의 투자자문업 규제체제를 정비하고 규제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은 커진다.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인의무를 확대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 금융투자업자 규제체제의 변화는 우리 자본시장법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화두를 던진다. 자문서비스제공 금융업자에 대한 신인의무 적용 논의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는 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자문서비스와 브로커?딜러가 판매업무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자문서비스간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며, 양자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신뢰감을 갖는다는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결국 금융소비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법도 금융소비자보호중심적 금융투자업자 규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결국 높은 시장신뢰가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 1934년법상의 브로커?딜러의 의의와 등록요건
Ⅲ. 미국 자문업자법상의 투자자문업자의 의의와 등록요건
Ⅳ. 브로커?딜러 및 투자자문업자 규제체계의 조화에 관한 논점
Ⅴ. 금융규제개혁안과 자문서비스 제공자의 신인의무
Ⅵ. 맺음말: 우리 자본시장법 체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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