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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미국의 정보제공의무
Ⅲ. 우리나라의 정보제공의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고등법원 1989. 2. 16. 선고 88구4678 제2특별부판결
노동조합이 그 조합장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측의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측이 조합장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면 비록 사용자와 근로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1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입법자는 이 사건 조항으로써 사용자에게 성실한 태도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임하도록 하는 수단을 택한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가합9543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2001. 3. 28.)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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