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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Ⅱ. 근로관계 결정규범들의 관계와 유리성 원칙
Ⅲ.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관계
Ⅳ.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9294 판결
근로자들의 단체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개정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가. 근로자가 배포한 유인물 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평균 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거기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써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1341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주문에 표시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부인하고 정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정년이 경과하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922 판결
가. 보수규정이 개정된 후 이 개정된 무효의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이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357 판결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폐지된 구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과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법률의 개별 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이 전국에 17개나 산재하여 있으며 근로자의 수도 약 2,2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대신에 이사회의 결의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5322 판결
가.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115 판결
가.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퇴직금 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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