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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미국 법원학의 연구방법과 판결성향 분석에 사용된 분석틀
Ⅲ. 김문희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Ⅳ. 주요 판결에 나타난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분석
Ⅴ. 통계에 나타난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0헌바13 전원재판부〔소송종료선언〕
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당시의 전제되는 재판(裁判)이 종료된 경우에도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確定判決)에 대하여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再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全員裁判部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재판부(裁判部)의 심판(審判)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處分)의 대상(對象)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정지(停止)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全員裁判部
가. (1)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2헌바5 全員裁判部
가. 우리 재판소는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나 사적자치(사적자치)원칙의 부정이 아니라 헌법의 명문(제122조)에 의거한 재산권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한 방법과 내용에 따라 그 처분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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