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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치연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77 - 22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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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 헌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1987년 제9차 개정된 현행현법은 그 역사적 기능을 다하였다는 맹목적인 분석이 횡행하고 있다.
현행헌법이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할 때 미처 숙고하지 못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개선된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헌법정책적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와 일반 법원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선진화된 독립형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것에 위해를 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고, 헌법개정시 헌법재판소의 장별 위치를 재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체계와 헌법재판의 본질에 맞게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판소원의 도입,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과 관련된 규범통제의 통일성 확보, 권한쟁의와 기관소송의 통합적 관할권 정립, 선거소송의 관할권 확충을 다루고 있다.

목차

Ⅰ. 독립형 헌법재판기관의 존치 문제
Ⅱ. 헌법개정시 헌법재판소의 장별 위치
Ⅲ.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
Ⅳ.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과 관련된 규범통제의 통일성 문제
Ⅴ. 권한쟁의와 기관소송의 통합적 관할권 문제
Ⅵ. 선거소송의 관할권 문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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