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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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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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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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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재판은 헌법을 해석?적용하여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작용을 일컫는 개념이라고 할 경우, 헌법재판기관은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법원도 해당된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또는 직권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하게 되고,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나 명령?조례 등에 대한 위헌심사를 통하여 헌법적 쟁점에 관한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비하여 법원의 헌법재판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법원의 주된 업무가 민사?형사에 집중되어 있어 헌법적 판단에 익숙하지 않은 점, 헌법적 쟁점에 관한 심리가 오히려 사건의 신속한 심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위상에 관한 일정한 갈등관계가 미친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헌법재판은 앞으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활발해지면서 민사와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헌법적 쟁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를 설득하는 판결문의 작성에 헌법적 쟁점에 관한 판단이 점차 필수적이 되어 가고 있으며 법원의 국민의 인권보장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의 헌법재판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의 합헌적 해석에서 자칫 자신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헌법해석을 동원함으로써 합헌적 법률해석이 합법률적 헌법해석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누계표에 나타난 수치의 분석을 통하여 법원이 헌법재판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와 일정한 판단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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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60-001375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