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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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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5 - 5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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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과 한정위헌청구를 둘러싼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논란은 근본적으로 법률과 법률해석의 관계, 법률해석권한의 귀속, 법률해석과 헌법재판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체와 법률해석은 구분되고, 법률해석은 헌법해석과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의 소관사항이라는 두 개의 견고한 명제가 있다.
그러나 법률 자체와 법률해석은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어서, 규범통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혹은 상당 부분은 규범해석통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원은 ‘법률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헌법재판작용(규범통제)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해석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을 행하기도 하는데. 헌법해석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우위를 가지고, 법률해석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해석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이 우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헌법과 기본권의 전방위적 기능과 효력으로 인해 헌법으로부터 격리된 일반 법률질서의 독자적 영역이란 것은 인정될 여지가 좁고, 헌법질서와 법률질서의 관계는 시간과 관여자의 참여적 행위에 따라 동태적으로 파악되며 과정과 절차를 통해 법률질서에 헌법이 개입하고 이로써 법률질서가 새로이 수정ㆍ확인된다. 다만, 재판소 원이 금지되므로 헌법문제화 되기 이전 단계의 일반 법률해석, 구체적 사건에의 적용과 포섭, 사실인정과 같은 법원의 고유한 재판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규범해석통제의 한계가 있다. 덧붙여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기능법적 관점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과 법률해석의 관계
Ⅲ. 법원의 규범통제,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그 교차적 양태와 의미
Ⅳ.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의 범위와 한계
Ⅴ. 응용: 한정위헌청구의 문제
Ⅵ. 정리와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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