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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위헌법률심판사건(헌가)
Ⅲ. 권한쟁의심판사건(헌라)
Ⅳ.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마)
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바)
Ⅲ. 마치는 말
[Abstract]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과실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0헌바450,2012헌바331(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99헌바74사건 등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한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5헌바101 전원재판부
가. 임시이사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임시이사는 설립 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시의 정식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을 결의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2헌가10 전원재판부
구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로 항상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마724 전원재판부
가. 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1명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나머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106,107(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그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라1 전원재판부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문이 규정한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같은 항 제2문이 규정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중복하여 행사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다.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한 교육감은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하기 전까지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이 사건 조치는 학교장이 긴급성을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행한 조치가 아니므로 학교장의 긴급조치와 관련한 징계조항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마315,509,2012헌마38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과태료조항은 그 전제인 의무부과조항(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항으로서, 청구인들이 과태료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며, 다만 전제되는 의무부과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조항에 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마63,468(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통신위원회의 2006. 4. 17. 자 의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 9. 15. 자 의결은 이동전화의 번호 통합과 번호이동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행위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 게시는 번호통합정책 및 번호이동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일 뿐이어서, 모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접견조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성은 변호사 접견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도주 및 마약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100·2002헌바7(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전원재판부
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바335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위헌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법원이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위 조항이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와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3헌바170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2005헌바33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2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 전원재판부
가.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권된 것으로서 별도의 근거법률을 가지고 있고, 그 지정 또는 고시·공고는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여 일반·추상적 규범을 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령을 전제하고 그 법령에 기한 지정 또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2011헌바36,44,2012헌바4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2005헌바33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에 관한 규정(規定)은 다른 기본권규정(基本權規定)과는 달리 그 내용(內容)과 한계(限界)가 법률(法律)에 의해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기본권(基本權) 형성적(形成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바136, 2011헌바180(병합), 2012헌바279(병합)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32 전원재판부
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74 전원재판부
보통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 전제로서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바,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전원재판부
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바38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면서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자와 원래 무권리자이지만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한 자 사이의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한 규정으로서, 취득시효제도의 필요성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견지에서 실질적 이해관계가 보다 두터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74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3헌가18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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