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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149 - 18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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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정사에서 나타난 통치구조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태에서 출발하여 고전적 의원내각제로 이행하였다가 절대적인 대통령중심제로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현행헌법 하의 통치구조는 다시 권력분립제가 자리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하였으나 정치현실에서는, 군사정부 하에서의 구태가 곳곳에서 잔존하고 있다.
특히, 헌정사에서 나타난 정당국가적 경향의 역기능은 제6공화국에 들어서도 지속되어 한 단계 높은 정치수준을 기대하였던 국민들의 바람을 무산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현행헌법 하에서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법전상의 기구에 그쳤던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규범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제6공화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현실에서도 헌법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먼저 ‘정치의 사법화’를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결정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게 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정치의 중립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의든 타의든 다른 국가기관 특히, 대통령에 대하여도 강력한 권력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역대 헌법과 현행헌법상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을 살펴본 뒤, 현행헌법상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상호간 통제 문제를 검토한다. 먼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통제로서는 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구성권, 나) 대통령의 통치적 권한, 다)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 등에 의거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하고,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통제는 가) 대통령의 통치적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나) 대통령의 국가정책결정에 대한 통제, 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역대 헌법 및 현행 헌법상 대통령과 헌법재판기관
Ⅲ. 현행헌법상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통제관계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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