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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輯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19 - 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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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헌법학자들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해 왔다. 각국의 헌법과 그에 기초한 여러 제도들은 필연적으로 고유한 역사적ㆍ사회적ㆍ정치적 풍토에 따라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선출 및 임명하는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각국의 헌법재판관 선출 및 임명제도는 국가마다 서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제도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 국가에 있어서 일당독재에 대한 항거의 결과로서 도입 및 시행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그 탄생의 배경은 곧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 및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강렬한 요구에 의한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제도는, 비록 각 국가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성을 띄고 있지만, 다른 한편 그 탄생배경을 고려한다면 각국의 제도는 상호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즉 헌법재판관의 선출 및 임명절차는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이라는 국민주권주의사상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상호간에 일정한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하고 있다. 즉 비법조인 법률학교수 및 일정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법조실무경험과 헌법규범의 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의 조화를 통한 헌법재판기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3부선출형은 헌법정책적인 문제이므로 우선 그 타당성이 긍정될 수 있다. 그러나 3부선출형은 3부에의 균분 선출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의 포괄성과 민주적 정당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대법원장에 의한 '재판관 단독지명권'은 시정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추천회의나 대법관회의 등 유사 합의체기관에서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3부에 못지않은 최고국가기관으로서 그 위상과 독립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행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ㆍ연임ㆍ정년제도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불합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년 내지 10년 정도의 단임제와 함께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제가 보장되어 있는 이상 그 임기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의 후임자 선출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 정도로 하고, 후임자의 임명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당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방식
Ⅲ. 헌법재판관 정수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방안
Ⅳ.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및 연임
Ⅴ.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문제와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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