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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7輯
발행연도
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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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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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제4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장의 6년 임기를 보장받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을 사퇴하도록 하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조순형 국회의원이 헌법 제111조 제4항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을 근거로 전효숙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한 전효숙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종결한 후에도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2006.9.22.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추가로 밟으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5조의2 제2항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러한 절차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국회법 등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조차도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저지하면서, 전효숙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였고, 마침내 전효숙 후보자는 2006. 11. 27. 경 후보자 사퇴를 하기에 이르렀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철회하였다.
이 사안에서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의 해석을 놓고 현직헌법재판관중임명설과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동시임명설의 대립이 발생하였고, 현직 헌법재판관인 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그의 임기를 6년으로 할 것인지,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로 국한할 것인지 등이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기 및 중임제한규정의 입법적 불비와 함께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동시임명설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든 현직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든 모두 6년의 새로운 임기가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헌법재판관을 사임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재임명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절차와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절차는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절차만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의 법리에 의해 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하는 순간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헌법 제111조 제4항의 요건(헌법재판관 중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동시임명이 가능하다고 봄) 노무현 대통령이 2006.9.22.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전환의 법리에 의해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전효숙 후보자를 사퇴하도록 정치적 공세를 취한 것은 적법절차를 가장한 위법절차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장기간 공백상태를 가져와 헌법질서를 불안정하게 한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및 중임 허용 여부, 동시임명의 경우 인사청문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은 입법적 불비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므로 하루 속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기
Ⅱ.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의 법적 성질
Ⅲ. 헌법재판관의 자격
Ⅳ. 헌법재판소장의 자격
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Ⅵ.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와 법조경합
Ⅶ.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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