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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日煥 (성균관대학교) 張仁豪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05 - 2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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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의 인선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행 인사청문회제도가 본래의 도입취지대로 도덕성, 전문성, 업무적합성 등을 갖춘 인물을 공직의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원칙인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시키고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를 검토해 본 미국 인사청문회제도는 충분한 심사기간을 두고 있고, 인사청문회제도의 심사대상의 수와 범위가 많고 넓다. 또한 미국에서는 인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사담당기구로부터 인사검증에 대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 개최 전 사전검증을 철저히 한다. 그리고 미국은 정밀하게 매뉴얼화된 검증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매뉴얼화된 검증시스템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도덕성, 전문성, 업무적합성 등에 대한 정밀하고 상세한 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미국 연방헌법상 인사청문회제도(Confirmation Hearing System)의 개관
Ⅲ. 미국 연방 헌법상 인사청문회제도의 운영상황
Ⅴ. 미국 연방 헌법상 인사청문회제도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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