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옥 (군산대학교) 김연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1號(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8.03
수록면
297 - 31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4년 전라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지사의 무효 확인소송에 의해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률적인 문제로 제도는 공고화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동일하게 ‘임명권자 외 제3자의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공기업·출연기관장 등 정실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들 기관 및 직위가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적격자를 임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법률적 제약에 의해 명문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대구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 중에 있는데, 시·도별 도입운영사례 분석 결과 운영상 주요 쟁점은 크게 ⅰ)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의 범위, ⅱ) 주관 위원회의 설정문제, ⅲ) 청문회 제출 서류의 범위, ⅳ) 회의 공개의 범위 문제 등이다.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 측면의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상기관의 선정과 검증 절차의 한계가 발생하는 데서 기인된다. 따라서 제도가 지니는 의의를 감안,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사청문회 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현황
Ⅳ.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의 한계와 보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1]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2추169 판결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로는 지방자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90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