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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식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9 - 1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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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단체장이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산하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적자치원리가 지배되는 민간기업과 달리 법치행정원칙이 지배되어야 하는 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법률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협약을 남용함으로써 법률 우위원칙에 위배되고 법령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 둘째, 협약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구성이 변경되면 임명기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방공기업 사장에 협약의 체결 유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임명절차가 달라진다. 넷째,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과도하게 제약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적법절차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인격을 부여(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말로써 지적할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기준이 될 공기업사장의 자격이나 능력요건 또는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결격사유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자치입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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