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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7 - 2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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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정치적, 가치지향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헌법재판의 이 같은 정치적, 가치지향적 성격은 현실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을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헌법재판기관을 구성하는 법관들이 유사한 이념적 성향을 가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기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법관후보자를 지명하고 의회가 여기에 동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기관의 이념적 획일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대통령이 다양한 이념적 성향의 후보자들을 지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대통령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다양한 정치적 관점이 공존하는 의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관후보자를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의회가 법관후보자에 대해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동의권을 행사해야 하는 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 인사청문회만 하더라도 대법관후보자, 헌법재판관후보자와 같은 사법부 공직후보자보다는 국무총리후보자, 국무위원후보자와 같은 행정부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부 공직후보자보다는 사법부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따라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원의 임명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이 점에 주목하여 미국의 학계에서는 일찍이 사법부 공직후보자, 특히 연방대법원 대법관후보자의 경우에 그 자질이나 품성은 물론 이념적 성향도 검증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긍정한다면 사법철학이나 헌법관과 같은 일반적인 검증을 넘어 특정한 사건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바로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미국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법관후보자의 이념적 성향 검증의 헌법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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