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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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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의회가 중요한 공직의 임명 전에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할 목적으로 공직후보자를 의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제도이다.
종래에 미국의 상원은 행정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에서는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에 따라 일단 대통령의 지명을 적합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직수행의 전문성, 윤리적 도덕성, 정책적 견해 등을 검증하되 여기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행정부 공직후보자와 달리 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가급적 자신의 판단을 관철하려고 노력해왔다. 그에 따라 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도 높게 진행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원의 이중적 잣대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이것은 넓게는 권력분립원칙, 좁게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대로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는 정부형태이다. 먼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원적으로 조직된다. 따라서 대통령 이외의 나머지 행정부 공직자는 단순한 대통령의 기관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행정부 공직후보자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사법부는 의회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들의 정책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법관은 결코 단순한 대통령의 기관이 아니며,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통제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법관의 지명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은 의회에 의해 적극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행정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기본 관점
Ⅲ. 구체적인 심사항목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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