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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심경수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79 - 31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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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인사에 관한 조항도, 헌법의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타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채택된 이후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 냈다. 대통령은 사법부의 모든 연방법원 판사, 각료급 부서, 독립기관, 군사기관, 외교관, 민간서비스부문의 지정된 관리뿐만 아니라 연방 검사 및 보안관 후보자를 지명한다. 상원의 인준은 그 지명하는 자리의 중요성, 후보자의 자격, 특정한 시기의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상원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견해는, 좁게는 후보자의 능력이 명백히 부족하지 않고 성격에 특별한결함이 없는 이상 상원은 인준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넓게는 대부분의 상원의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이유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해석이 있다.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를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상원이 후보자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관례적으로 행정부 인사는, 임기가 정해진 독립기관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통령의 임기 마감과 함께끝이 난다. 반면, 사법부 임기는 종신이며, 오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회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끝낼 수있다. 역사적으로 대법관 지명 후보자들은 그들 숫자와는 아주 어울리지 않게 상원의원, 언론, 학자들의관심을 받았다. 1789년 이래로 모든 각료 지명자 중 상원에서 거부한 경우는 2% 미만이었지만, 대법관지명 후보자의 경우는 25%에 해당하는 후보가 거부, 철회, 사퇴로 인준에 실패했다. 장관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제외하고, 근대에 일어난 대부분의 인준부결은 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투표로 지명안을 상원에 보내지 않거나 하는 등 위원회 수준에서 일어났다. 1860년대 이전에는 상원은 대부분의 지명을 공석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처리했다. 1868년에야 처음으로 지명안을 “적절한 위원회”에 회부하는 상원규칙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이후비로소 위원회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직접 출두를 요구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195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로버트 잭슨(Robert H. Jackson)의 후임자로 존 할란(John Harlan)을연방대법관에 지명하였고, 상원은 인준하였다. 이후 모든 대법관 후보자는 법사위원회에 출두하여야 했으며, 인사청문회는 이때부터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는 또한 현장을 생중계하는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상원의 인준이 곧 인사청문회와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인사청문회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즉 현재의인사청문회는 이때부터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되었고, 상원의 견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인준의 공직인사는 헌법제정자가고민했던 입법부와 집행부 간 균형성에 근거하고 있다. 공직에 대한 인사(Appointments)는 의회에서 공직을 설치한 이후,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1)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nomination), 2) 상원의 인준(confirmation), 3) 대통령의 위촉(commissioning)이다. 하급 공무원의 경우, 의회는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공무원 임명권을 직접 대통령, 법원 혹은 장관에게 줄 수 있다. 요컨대, 미국 대통령제에 있어서 공직인사권의 본질은 대통령과 의회 간의 상호 협력과 견제를 반드시함께 요구하는 상대적 권력분립으로서의 ‘결합된 권한’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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