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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8.09
수록면
27 - 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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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일부 기본권을 추가하고, 국민소환제도와 국민발안제도 등 직접민주제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 임기 4년에 연임제를 바탕으로 하는 대통령제중심의 정부형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2018년 3월 26일 발의하였다.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서는 대통령직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폐지하고,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정책결정에 국민의 직접참여를 시도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시기를 달리하여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2년마다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연임제를 통하여 장기적인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인 대통령에로의 권력집중 해소 내지 대통령권력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대통령발의개헌안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와 권력을 강화시키면서도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대통령발의개헌안에서는 국민소환제도를 국회의원에게만 인정함으로써 국회의원 및 국회의 정치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여전히 부통령제대신에 대통령직을 성역화하는 국무총리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에 비하여 대법관이나 재판관의 임기를 늘리거나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법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통령은 대법원뿐만 아니라 대법관회의가 추천권을 가지는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구성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대통령이 자신과 성향이 같은 사람을 임명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에 더 집착하게 하여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대통령발의헌법개정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초래하는 대통령에로의 권력집중을 해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대통령발의헌법개정안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제왕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초래하고 독재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헌법개정의 방향
Ⅲ. 대통령개헌안에서 국가권력구조의 내용과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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