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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일 (와세다대학)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87 - 3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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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혈액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음주 운전의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한 알코올 농도 측정은 신체적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채혈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강제채혈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사전 영장의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는 혈액증거의 효용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사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 관해 영장주의를 엄격히 요구할 경우에 증거가치의 훼손의 위험성의 문제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를 이용하여 혈액을 채취한 사안에서 영장주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혈액의 감정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자의 혈액 확보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소추권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위반된다는 점, 실무상 사후영장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 1999년 대법원은 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간호사를 통해 경찰관이 제출받은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수사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의 혈액에 대한 자기정보지배권의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 대해 현행법상 대법원이 판시하는 사후영장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나, 당사자의 동의가 불가능하더라도 채혈은 강제수사이므로 반드시 영장주의의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고는 강제채혈의 법적 성격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아 영장 없는 긴급처분(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조치이므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고 장소와 떨어져 있다고 하여 범죄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채혈이 강제수사임이 분명한 만큼 법원의 사후통제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적법절차원칙의 요청을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이상으로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긴급채혈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하더라도 긴급강제채혈의 긴급성을 충족시키는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고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법원의 사후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음주운전의 처벌과 채혈의 법적 성격
Ⅲ. 긴급강제채혈의 판례의 검토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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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全員裁判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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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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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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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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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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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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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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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1]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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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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