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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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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연구와 개발에서 중요한 나노물질 및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이나 불확실한 위험의 문제에 대한 민법상 책임의 중요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 특별법적인 규정이 없는 한 기존의 법질서로는 한계가 있으며 책임의 근거와 범위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나노물질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민사상의 제조물책임이론들을 소개한다. 나노물질의 개념, 적용영역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사실적인 측면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최근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책임근거의 구체적인 징표와 요건들을 도출하고 있다. 불확실한 위험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거래의무를 유연하게 도출하고 이를 새로운 제품에서 나오는 불확실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은 최근의 동향에서 제조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표시상의 하자와 거래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사에게 정보의 축적에 의해서 정보수집이나 안전성검사의무의 범위를 고찰하고 이와 함께 나노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입증분배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나노물질의 특성과 위험
Ⅲ. 나노제조물에 대한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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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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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158,28165 판결

    신결핵에 따른 신장 적출수술 중 하대정맥 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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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1] 의약품의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결함 또는 제약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과정은 대개 제약회사 내부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의약품 제조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들이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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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1]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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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1]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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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1]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시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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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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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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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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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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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72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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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환자가 전신마취 및 수술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등의 증세에 이른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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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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