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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정엽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19 - 1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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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영역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성정치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할당제에 대한 찬반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주장과 여성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정치적 차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본 글은 헌법적 관점에서 여성할당제의 정당성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적으로 강제되는 할당제는 위헌소지가 높으므로 위헌의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할당제를 정당에 의한 자발적 할당방식으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유보조항, 즉 남성에게 후보공천심사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남성에게 객관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할당제를 유보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더 나아가서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할당제라는 인위적 방식보다는 여성의 정치적 평등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생각에서 선거제도의 개혁, 여성의 정치적 참여확대방안 등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주주의와 정치적 평등
Ⅲ.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Ⅳ. 여성후보공천할당제
Ⅴ. 맺는 말 : 헌법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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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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