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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희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297 - 3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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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헌법은 경제적 삶에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경제적 삶의 질서와 관련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이다. 따라서 경제헌법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기본권적 가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역할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개인의 경제적 삶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는 공동체 내의 경제적 삶의 질서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 삶의 질서를 스스로 결정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기본적 단위를 ‘경제공동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제공동체로서의 국가의 경제에 관한 최고법을 ‘경제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헌법 제9장 및 여러 경제 관련 조항 그리고 기본권 규정 등은 이른바 ‘명시된 경제헌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경제헌법에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명시되지 않은 규범도 경제헌법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제에 관한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경제헌법은 경제와 관련한 입법, 집행, 사법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그리고 경제질서란 이러한 경제헌법을 구체화한 결과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가 되어야 한다.
경제헌법을 구체화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관여는 단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필연적인 것이며, 단순히 양적으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이해의 질적인 변화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1항을 원칙으로 보고 제2항을 단순히 예외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경제헌법의 올바른 이해는 헌법의 어느 부분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면서 헌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가능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헌법의 의미와 기능
Ⅲ. 헌법이념으로서의 자유·평등과 경제헌법을 통한 실현
Ⅳ. 경제헌법의 구체화로서 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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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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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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