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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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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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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시장경제원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제119조 제1항의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국가는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제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라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조화되느냐의 문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적용영역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즉,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개념에 있어서 선택개념이나 선후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적용영역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의 민주화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는 구분되며, 정치에는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고 경제에는 법치국가원리가 적용된다는 견해는 경제력 남용 억제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대 국가의 개입과 조정이 필수적이기에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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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11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