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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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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9권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417 - 4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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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관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한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변호사가 법률전문직으로서 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하에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거나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고 한다. 다수의 문헌에서도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변호사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은 법률전문직으로서 강한 공공성을 지닌 존재였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늘날 변호사에게 과거와 같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서 옳지 않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숫자 증가로 독점적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고, 이제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변호사들에게 지나친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로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있다. 변호사의 성공보수,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는 지금부터라도 금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는 형사사법체제를 부패시킬 위험이 너무 커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논거는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Ⅲ.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규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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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637 판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변호사는 그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와 이와 동일시할 사건귀결이 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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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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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0382 판결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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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9804 판결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사건 수임의 경위·착수금의 액·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소송물가액·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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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보장을 비롯한 적법절차의 준수는 형사소송에서 어길 수 없는 원칙이며 공소장변경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이어서 그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나, 정의와 형평의 기조 아래서의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 역시 형사소송이 목적하는 바이므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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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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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전원재판부

    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되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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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99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변호사라는 전문분야에 관하여 마련한 자격제도의 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마련한 자격제도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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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1]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은, 간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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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바454 전원재판부

    가.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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