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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9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97 - 3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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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 학설, 변호사의 역할, 일반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이유에 설시하지 않았으나 가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 관하여 가족제도의 보장, 혼인과의 유지,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것은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반한다고 판단케 하는 기초사정의 존재 즉, 의뢰인의 궁박된 상황, 성공조건의 성취와 자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 등에 관한 인식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민법 제103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민법 제103조가 적용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사안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약정이 무효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은 사법신뢰에 대한 초석을 다진 것이라고 본다. 다만, 과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 약정에 관하여 무효의 장래효를 인정한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건의 개요
Ⅲ. 대상판결의 분석과 평가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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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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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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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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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3나21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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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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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43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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