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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1 - 1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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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변호사의 보수와 관련한 몇 가지 법리들을 살펴보았다. 변호사의 보수약정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들과 법원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보수결정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합의에 의하도록 하되,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 등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보수의적정성에 대한 소극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83. 5. 21. 규칙제19호로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보수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 규칙은 2000. 1. 1.자로 폐지되어 현재 변호사 보수에 대한 구체적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간의합리적인 합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의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가 향후 필요하다고 본다. 변호사보수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성공보수 부분이다. 2015년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공보수의 허용여부는 입법례를 보더라도 전면 금지에서부터 완전한 계약자유에 맡기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별로 접근방식이다양하다. 성공보수 약정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만큼, 성공보수 또한 일반적인 변호사의 보수와 마찬가지로 향후 그 적정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관련 법리로서 비환불 특약, 소송목적의 양수금지, 변호사보수 분배금지 등을살펴보았다. 비환불 특약에 관하여 그간의 법원의 해석론이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변호사 보수 그 자체에 대한 적정성 기준이 향후 마련된다면 비환불 특약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송목적 양수금지에 있어서도 양수가 금지되는 소송의 목적은 계쟁 중의 권리라고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계쟁 중 권리의 양수금지를 너무 좁게 해석한 나머지 실제에 있어서는 계쟁 중 권리의 양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간과할 수 있는 위험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보수분배금지와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본다. 다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로 인한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향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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