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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진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4 - 82 (26page)
DOI
10.21589/ajlaw.2021.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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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미의 증거에 다양한 유형의 증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증거위조죄의 증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증인, 증거자료, 진술조서, 진술서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아직 그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증거자료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허위진술에 대한 것인데, 그 외의 증거자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대상판결은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증거자료를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인 설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위조 개념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법원 등의 판단을 오도할 만한 적성을 지닌 새로운 증거물을 작출하였는지를 판단기준으로 하면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해 위조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대상판결은 증거방법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이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증거위조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증거 및 위조 개념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거 개념이 정립되어야 위조 개념도 정립될 수 있다. 본건은 변호인이 허위의 양형 변론을 한 경우여서 진실의무가 문제된다. 이중적 지위를 갖는 변호인은 본래의 사명을 다하여 보호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진실의무는 범죄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이 진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인이 이를 주도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대상판결 이후 형법 제155조 제1항에 허위의 주장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증거위조죄에 있어 ‘증거’ 및 '위조’의 의미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새로운 입법으로 인해 정당한 변호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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