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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봉철 (닥터박법률사무소)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1 - 2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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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데 인간 변호사와 똑같이 의뢰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변호사의 개념을 주어진 사실관계와 질문에대하여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둘째, 답에 이른 논거를 보여주며 셋째,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성능의 수준을 보이면서 넷째, 명백한 답이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대답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인공지능 변호사의 구현과 관련하여 법리 데이터베이스, 법률요건 구성부, 관련사실 추출부, 법률효과 계산부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법률요건구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청구원인에 따른 요건사실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관련된 법률사실을 입체적으로 해석하여 재구조화해야 함을 보였다. 실무에서는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각 법률사실에 대하여 ‘사실-거짓’의 이분법적 정보가 항상 주어진다고 전제할 수 없으므로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퍼지논리를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퍼지논리 도입에 따른 법률요건의 퍼지화 방안과 관련하여 법률요건을 이루는 N개의 법률사실 중 참으로 인정된 것의 집합을 T, 거짓으로 인정된 것의 집합을 F 로 하는, 법률효과 발생에 관한 퍼지 함수를 구체적인수식으로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새로운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예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윤리 문제,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 등에 관한 고민과 더불어, 이제는 과연 무엇이 인공지능 변호사인지, 인공지능 변호사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법정책적 관점에서 선제적인 연구를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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