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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미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9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8 - 66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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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형사절차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입각하여 검사의 기소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피해자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 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학계 및 실무계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수용하여, 피해자를 형사절차에 참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제도가 정비되거나 법률이 제정되었다. 최근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변호사가 법정에 출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출입을 제지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변호사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법원은, 본 사건은 법률상 피해자를 상정할 수 없는 사건이고, 검찰이 재정 증인으로 피해자 변호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출입을 허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개념을 ‘형사실체법상 직접적인 보호법익을 향유하는 주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피해자 또한 형사절차에 참가할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형사절차에의 참가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개념 또한 이러한 절차참가적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정의하여 ‘당해 혐의사실(범죄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 자’로 확장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한을 특별히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법률상 피해자 변호사에 관한 규정(특히 권한에 관한 규정)이 성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국한되어 있고, 일반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변호사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피해자 변호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일반법률(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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