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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5 - 3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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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1]에서는 허위녹취록은 증거위조죄의 객체가 되고, [대상판결 2]에서 허위진술서는 증거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 1]에서 乙은 甲의 형사사건을 위해 새로운 증거를 녹취록이라는 형태로 만들었으며, [대상판결 2]에서 甲은 A의 형사사건에 대해 서증이라는 유형의 자료를 만들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녹취록은 증거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진술서는 증거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상판결 2]의 진술서가 증거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 이유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과 진술서가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녹취록과 진술서가 다른 이유에 대해, 녹취록은 증거가치가 있는 증거를 새로이 작출한 것이고, 진술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는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라는 전제에 위배된다.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는 증거가치의 유무를 불문하고, 증거가치가 높든 낮든 모두 증거이다. 녹취록이 증거가치가 더 있어서 증거위조죄의 객체인 증거가 된다는 것은 전제에 대한 모순이다.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에서 진술서나 녹취록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고의적인 증거위조행위로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의 물음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답하는 허위진술과는 차원이 다른 유형이다. 이렇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사를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벌성을 인정하여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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