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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재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8 - 180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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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에 관하여 전문법칙에 따라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을 요구할 경우, 증거능력을 부여하기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된 것) 제313조는 진술서와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디지털증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본문),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 외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항). 디지털매체와 메신저 등을 사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디지털증거 등 진술서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예외를 정한 조항인 점과 디지털증거의 조작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객관적 방법은 디지털포렌식 자료처럼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제3자의 진술이나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글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및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의 의미에 관한 해석론과 위 조항을 적용한 하급심판결을 살펴 본 후,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901조의 진정성(authentication) 개념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법 제313조와 관련된 공판 심리상 쟁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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