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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정철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83 - 1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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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내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가기관 등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형사건을 외부의 민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어떠한 사건을 민간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외부의 민간 변호사도 국가기관을 대리하는 이상 다른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데 성공보수 약정에 의해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본인의 경제적 이익이 달라질 경우 이익충돌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미국법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국가기관과 변호사간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모색하여 보았는데,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그 내용이 공개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별한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기관 소속담당자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권·통제권을 보유·행사해야 한다.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상 모든 문제의 결정에 있어 국가기관의 개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주요한 사항에 대한 최종결정권과 외부 변호사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은 국가기관에 유보되어 있어야 하고, 행정사건과 같이 형사사건과 일반 민사사건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국가기관 소속 담당자에게 소송 전반에 대한 주요한 결정권과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승소에 의하여 받게 되는 금액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인해 지급되는 보수의 총액은 법원의 심판에 의한 사후적 접근 보다는 사전에 적절히 규제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정상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민간의 외부 변호사가 검사를 대신하거나 보조하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사인 당사자와 변호사간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Ⅲ. 국가기관과 변호사간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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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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