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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41 - 1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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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 대중의 사법 불신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 이후의 사정은 달라진 것 없어 보인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데, 그 원칙을 무너뜨려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중으로부터 주목받기 위하여, 대중이 형사성공보수약정을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망가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판결이 당해 사건을 포함하여 판결 이전의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지만, 장래 체결되는 형사성공보수약정은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라고 보자, 그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기계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 약정서상의 공서양속 위반성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사실상의 성공보수”라는 확대해석을 통하여 약정서 문언상 성공보수가 아닌 변호사의 보수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여 국회가 가진 입법기능을 행사한 것과 같다. 변호사법에 강행규정으로 형사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입법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다.
변호사 이외의 전문가의 경우, 고객과 체결한 위임 계약이나 도급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하고 민법 제2조 신의성실원칙이나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하여 무효로 하거나 감액한 예는 없다. 변호사에 한해서 특별히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 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변호사가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형사사건의 성공으로 피고인이 얻는 신분상, 경제적 이익, 변호사가 당해 변론활동에 들인 시간·노력·비용에 상응한 적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청년 변호사들이 갓 사회에 진출하여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처럼 착수금 수령단계에서 성공보수적 성격의 보수를 포함시켜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들이 치열한 수임경쟁에서 사건을 수임하려면 수임단계에서는 적은 금액을 주어야 수임할 수 있고, 오로지 성실과 실력만으로 승부하여 일처리에 성공하고 그 성공의 대가를 따로 약정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대상판결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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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637 판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변호사는 그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와 이와 동일시할 사건귀결이 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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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1] 계약 체결 후에 한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계약 내용과는 다른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려면, 거래의 종류와 성질, 거래관행,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형식, 상대방의 태도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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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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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60 판결

    서증중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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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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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본소), 2014다19783(반소) 판결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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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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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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